2025년도 2학기 인공지능과 법 (CMCC413-01) 강의계획서

1. 수업정보

학수번호 CMCC413 분반 01 학점 3.00
이수구분 교양선택 강좌유형 강의실 강좌 선수과목
포스테키안 핵심역량
강의시간 화, 목 / 12:30 ~ 13:45 / 무은재기념관 강의실 [301호] 성적취득 구분 G

2. 강의교수 정보

정채연 이름 정채연 학과(전공) 인문사회학부
이메일 주소 cyjung17@postech.ac.kr Homepage
연구실 무은재기념관 430호 전화 054-279-3828
Office Hours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45분. 그 외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면담을 요청할 경우, 시간 조율 가능.

3. 강의목표

포스테키안 핵심역량: 디지털 리터러시역량(50%), 창의융합역량(50%)

- 현재 과학기술과 법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사회 전반에 미치는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및 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등 다양한 법정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들로는 인공지능의 법인격 논쟁,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 로봇권, 로봇윤리,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자율주행자동차 등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따른 법정책의 현안과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사회보장(로봇세, 노동권, 기본소득보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지능정보사회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이론, 법실무, 법정책 분야의 주요 법적 쟁점을 학습함으로써 인공지능법의 근본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능력 및 실천적 문제해결역량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4. 강의선수/수강필수사항

- 특정 선수과목의 이수 및 법학에 대한 특별한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음

5. 성적평가

◎ 평가 항목 및 비율

(1) 중간고사: 30%

(2) 기말고사: 30%

(3) 수시과제: 20%
- 인공지능법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주제 및 쟁점에 대한 기사, 자료,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여 정리
- 총 4회 (제출일은 진도에 따라 가변적임)

(4) 수업 참여도: 10%
- 총 2회 (수업내용 관련 질의 및 응답, 각 5점)

(5) 출석: 10%(1회 결석 2점 차감, 1회 지각 1점 차감)

6. 강의교재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
강의안(LMS 업로드 예정) 0000
인공지능과 법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박영사 2019 9791130333571

7. 참고문헌 및 자료

- 구길모, “인공지능과 법조계변혁”, 계룡법조 9, 2016.
- 김자회, 주성구, 장신,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법조 66(4), 2017.
- 류병운, “드론과 로봇 등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홍익법학 17(2), 2016.
- 박상현, 전경주, 윤범식, “미래의 무인체계, 킬러로봇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간국방논단 1681, 2017.
- 설민수,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법 분야 적용의 현재와 미래”, 저스티스 156, 2016.
-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 19(2), 2016.
- 양종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빅 데이터를 이용한 양형합리화 방안 모색”, 홍익법학 17(1), 2016.
-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 20(2), 2017.
- 이경규,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1, 2018.
- 이원태,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5-07, 2015.
- 정채연,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 법과사회 53, 2016.
- 주현경,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쟁점: 책임귀속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9(2), 2017.
- 최난설헌, “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경쟁법의 대응”, 경쟁법연구 38, 2018.
- 한희원, “인공지능(AI) 치명적자율무기(LAWs)의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 중앙법학 20(1), 2018.

8. 강의진도계획

[1주차] 수업 오리엔테이션, 인공지능과 기초이론(1): 인공지능과 딥러닝
- 인공지능의 역사
-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
- 머신러닝과 딥러닝
- 인공지능과 법률

[2주차] 인공지능과 기초이론(2):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 인간, 인격, 권리에 대한 기초법적 접근
- 우리 법은 ‘인간’(human)과 ‘인격’(person)을 구분하면서 인격에 중심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이때 법이 인격에 중심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인격에 중심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다음으로 우리 민법은 법적 인격으로서 자연인 이외에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왜 민법은 법인을 법적 인격으로 인정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나아가 이러한 인격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인지도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동물이나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법담론을 포스트휴먼 법담론으로 연장하여,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의 탈근대적 권리론과 그 이론적 근거지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3주차] 인공지능과 기초이론(3): 인공지능과 윤리
- 자율살상무기는 다른 인공지능 도구와 달리 윤리적,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전쟁무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최소한 비윤리적 사용을 막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율주행차 주행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 의사결정 기준은 공리주의적이어야 하는가, 의무론적이어야 하는가. 그 기준은 누가, 어느 집단이, 어떤 절차로 정할 수 있는가.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기술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가. 인공지능로봇의 윤리적 판단을 위해 설정해야 할 기준은 인간 도덕인가, 아니면 인간 도덕과는 다른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할까. 그 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의 학습 재료인 데이터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윤리적, 정책적 시도들을 알아본다.

[4주차] 인공지능과 개별법(1): 인공지능과 민사법
- 인공지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까. 인공에이전트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 인공에이전트를 사람인 대리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될 수 없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생긴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물어주어야 하는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불법행위를 다루는 법도 달라져야 하는가.

[5주차] 인공지능과 개별법(2):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법
-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될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발명과 특허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인공지능 발명은 특허 제도 내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인공지능 발명은 사람의 발명과 똑같이 보호되어야 할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6주차] 인공지능과 개별법(3): 인공지능과 형사법
- 지능형 로봇이 직접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형벌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까. 거꾸로 인공지능로봇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까. 만약 로봇이 형법상 보호법익을 향유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형사소송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발달로 인하여 개인이 법원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할 때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7주차] 인공지능과 개별법(4): 인공지능과 정보보호법
- 데이터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데이터 이용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인가.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은 왜 중요한가.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는 왜 중요한가.

[8주차] 중간고사 기간

[9주차] 인공지능과 개별법(6): 인공지능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 지능정보사회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지능정보사회에서 변화하는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실직근로자에게 국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인공지능로봇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국민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여야 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컨대 로봇세의 도입은 필요한가. 즉, 인공지능로봇에게 전자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과세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10주차] 인공지능과 전문분야(1): 인공지능과 사법 및 법률서비스
- 많은 법은 요건 사실이 충족되면 법적 효과를 낳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떠한 요건 사실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해서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을 ‘법적 추론’이라 부른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법적 추론과정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까. 나아가 인공지능이 이러한 법적 추론 과정을 수행하려면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소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사건 유형벌 승소율 및 평균 소송 기간, 법원이나 판사의 사건 유형별 성향 분석, 변호사별 승소율 및 합의 가능성 여부 등의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해 주는 소송 정보 서비스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떠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변호사의 업무에 도움이 될까.

[11주차] 인공지능과 전문분야(2):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이 장착된 차량이다. 인간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인간의 운전 또는 관여 없이 운행되는 차량이다.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의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법제도도 개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관리법」이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험운행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와 법제도의 변화를 공부해 보자. 특히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있어서도 인간운전자의 개념이 필요한지,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는 누구인지,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알아보자.

[12주차] 자율주행자동차와 윤리

[13주차] 인공지능과 전문분야(3): 인공지능과 의료
-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의료현장은 물론 이를 규율하는 의료법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예컨대 인공지능 시스템이 암환자의 증상을 검토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한 경우, 이를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의료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진단을 한 의사는 추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또한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이 의사-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4주차] 인공지능과 전문분야(4): 인공지능과 킬러로봇
-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활용한 킬러로봇이 미래 전쟁의 성격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연 인공지능을 탑재한 킬러로봇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실제적으로 위협적인지, 그 윤리적·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다음으로 킬러로봇의 등장이 인간 중심의 전쟁주체 관념이나 전쟁수행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적 대응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자.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나 국익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적 맥락에서 킬러로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15주차] 종합토론 및 Q&A

[16주차] 기말고사 실시(12월 16일 화요일 예정)

9. 수업운영

- 수강생들은 수업 전 담당교수가 지정한 참고문헌을 가볍게 읽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수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함
- AI & LAW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법리 및 판례가 선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학생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가능성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함

10. 학습법 소개 및 기타사항

- 수업 진행과정에서 수강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계획은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11.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사항

- 수강 관련: 문자 통역(청각), 교과목 보조(발달), 노트필기(전 유형) 등

- 시험 관련: 시험시간 연장(필요시 전 유형), 시험지 확대 복사(시각) 등

- 기타 추가 요청사항 발생 시 장애학생지원센터(279-2434)로 요청